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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2024-29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사무(전자투표) 위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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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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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29호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사무(전자투표위탁 공고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자투표 관련 선거 사무의 위탁 기관 및 위탁 사무의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선거사무 위탁의 근거

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3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3조, 제27조 및 제29조

 

□ 위탁기관의 결정 방식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11. 12.)

 

□ 위탁기관의 명칭 :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

 

□ 위탁사무의 내용 :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전자투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운영, 전자투표 시스템에 선거권자 정보 입력, 전자투표 시스템의 로그인 및 인증 관리, 전자투표 결과 집계, 선거권자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등)

 

□ 선거권자 정보 제공의 범위 성명면허번호휴대폰 번호, E-mail, 소속 지역

 

2024. 11. 20.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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